협회發 건전모집 요구 조치 잇따라…전문성 갖춘 컨설팅만이 생존력 높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는 물론 설계사들의 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보험협회의 설계사 과장광고 및 불법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면서 정도영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조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설계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보험협회, 건전 모집 단속 ‘계속’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들은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시민감시단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불법으로 이뤄지는 광고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칫 소비자가 불법 광고에 현혹돼 보험상픔에 가입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손보협회는 지난해 유사한 성격의 소비자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 검색포털 블로그 등에 게재된 보험광고의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당시 손보협회는 2회에 걸쳐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5,200건의 블로그를 적발,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이처럼 보험상품 광고 단속에 나선 이유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및 업계 전체의 민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타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료 납입 도중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뚜렷해 보험업계가 이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유지, 보험사 건전성 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설계사들의 영업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적지 않은 수의 설계사들이 ‘최고’, ‘무조건’, ‘마지막’ 등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왔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 전문성 갖춘 설계사만 살아남는다

불법·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지속되면서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 역량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포화된 시장에서 타 설계사와의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 경쟁에서 정도영업으로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컨설팅 능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수료체개 개편 및 정부의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설계사들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체개 개편의 경우 연간 지급되던 수수료가 분급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착률과 연관이 깊고, 고용보험은 저실적 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설계사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건전 모집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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