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주변 피해 발생 최소화…피해 보상금 지급

[보험매일=이흔 기자]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 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을 적용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며,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되면 설계(공법)변경 등을 검토한다.

제3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도심지 공사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며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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