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권익과제 추진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와 4차 산업혁명, 1~2인 가구 증가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다.

이때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보게 된다.

위원회는 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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