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해약 유도…모집수당 11억원 받아 보험금 대납 수법

[보험매일=이흔 기자]  일반인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을 해약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모집수당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납부 능력이 없는 지인 B(46)씨 등 64명에게 111건의 종신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기간 뒤 보험을 해약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험계약자 모집수당 11억여원을 챙겼다.

A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몇 달 뒤에 해지하면 된다. 보험료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집수당이 높은 보험상품만 골라 권유했으며 보험계약 1건당 보험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상품은 한 달 보험금이 80만∼120만원이었으며, A씨는 B씨 등에게 매달 보험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보험사는 A씨가 모집수당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해주는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A씨는 "큰돈을 벌어보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64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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