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배달원 고용 형태 전환…사고 시 보장 공백 발생 우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배달업종의 근로 형태가 전환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이륜차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등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배달원, 고용형태 전환으로 보장 공백 발생

7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져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수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향이다.

송 연구위원은 배달종사자의 주요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이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주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이륜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에서 이륜차의 사고 비중이 해당기간 5.3%에서 6.9%까지 늘었다.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6.9%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비중은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륜차의 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 심도가 높고, 사고 전체의 사상자 중 18.8%가 배상자력은 물론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및 65세 이상 사상자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고, 운전자의 자기신체보장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 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20.2%와 10%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자기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로 보장 가능

송 연구위원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만큼 보험사는 이륜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표했는데, 이는 ▲과속배달 금지 ▲안전모 확인 유무 ▲중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는 공동인수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보험사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이륜차 운전자와 보험사 모두 가입과 인수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배달원의 보장 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해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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