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17일 서울 성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시설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97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106명이 이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받은 보험금은 총 5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6건 중 음주 사고가 100건, 무면허 사고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뒤 수일이 지나 보험을 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허 번호를 보상 담당자에게 알려줘 무면허 사실을 숨겼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 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무면허 사실과 교통사고 접수 내용을 비교 분석해 106명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5억원가량의 보험금 전액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에 제약을 받고,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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