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권 협회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리스크(위험)가 큰 상품을 덜컥 계약했을 때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하나다.

고령층은 온정적 성향 때문에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한층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만 65세를 넘는 고객이 희망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지정인을 선택하고, 금융회사가 지정인의 정보를 얻은 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안내 메시지에는 고령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과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이 담긴다.

서비스는 보험·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보험은 종신보험과 중대 질병보험,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빠진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이 해당한다.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 등의 투자상품도 포함된다.

당국은 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한 청약 철회 기간 연장 등 다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수요 등을 지켜본 뒤 향후 서비스 적용 상품 확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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