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내 경영개선계획서 다시 제출…투자금 확보·대주단 교체 관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명령 조치에 따라 두 달이라는 기일 내에 최종 자본확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 확정에 따라 탄탄대로가 예상됐지만 난관에 부딪힌 것.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확보 시기가 MG손보의 회생에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금융위, MG손보에 ‘명령’ 내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가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면서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당장 영업정지나 임원 퇴임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MG손보가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해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MG손보가 회생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게 됐다.

MG손보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제출 이전까지 투자자로 알려진 JC파트너스&리치앤코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MG손보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300억원의 증자 계획을 밝히며 자본확충의 물꼬를 텄지만 안정적인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달 내로 투자금 확보 및 대주단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MG손보는 계속되는 실적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지급여력비율)가 당국이 권고하는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서 작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하지만 MG손보는 개선된 실적으로 2017년과 20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더니 80%대로 하락한 RBC를 증자 없이 100%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실제로 MG손보는 2017년 51억원, 2018년 10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만 4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RBC도 올 1분기 기준으로 108.4%로 올랐으며 현재는 120%대 후반을 기록, 상반기가 마무리되면 영업 이익을 반영해 1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장 영업정지 등의 관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당국의 승인 여부가 떨어지기까지 자본이 확충될 경우 명령 조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상승세 탄 영업력, ‘명령’으로 꼬꾸라질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명령 조치로 MG손보의 영업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명령’ 조치는 대표이사 해임 및 영업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 매각 착수 과정에 해당된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MG손보에 내려진 명령 조치가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최근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매출 확대 효과를 보고 있는 MG손보에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우 GA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저하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다만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 MG손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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