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4분기부터 설계사 교육 강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 소속 관리자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 7월 GA 소속 관리자 순회교육 실시

GA 소속 관리자 교육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 주관,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한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서울은 2회 교육한다.

이번 GA 소속 관리자 교육은 경영공시 주요내용을 집중 교육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GA의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보험업법을 개정해 GA가 이를 위반할 경우 7월 1일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사 수 500명 미만인 중·소형 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하고 대형 GA는 중소형 GA 항목에 더해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공시에 추가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이 8.6%에 불과하다.

경영공시 관리부문은 올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준법감시협의제 점검 항목에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e클린보험시스템 제도도 교육주제로 다룬다.

e-클린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정보를 집적해 소비자가 해당 설계사들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클린시스템은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던 설계사 모집이력조회 시스템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7월 실시하는 GA 관리자 대상 교육내용을 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이 GA 모집질서 위반·제재사례와 공시제도를 설명한다.

또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나서 보험사기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생·손보협회는 GA 신고업무 및 e-클린시스템제도를 안내한다.

◇ 완전판매 의무교육 확대 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4분기부터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해 2년마다 5시간 실시했던 완전판매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12시간 실시한다.

완전판매 의무교육 대상자는 불완전판매 1% 이상이거나 3건 이상인 설계사다.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에 한정한다.

또 금융위는 교차모집 설계사 교육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25시간에서 5시간을 추가, 30시간 교육키로 했다. 교차모집 교육은 4분기부터 시작한다.

한편 보험사와 GA는 매분기마다 소속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과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교육 미이수 사실을 알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나 GA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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