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한 보험료에 손해사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실)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 여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과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사정한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참고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는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통보(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손해사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

Q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지?

(오해) 손해사정은 객관적인 절차로 손해사정 결과를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므로 손해사정 단계에서 반드시 정정할 필요가 있다.

(진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며 소비자가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원제기, 분쟁조정, 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사후구제 가능하다.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소송 역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Q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오해)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진실)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자회사 설립 후 손해사정 업무 위탁 중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보험업법 §185)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융위(금감원) 신고로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며(보험업법 §115①),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 위탁을 불공정한 손해사정업무 행위 유형에서 제외(영 §99 3호)한다.

보험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통상적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자회사 포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손해사정 업무 위탁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소비자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인지?

(오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손해사정사 별도 선임이 불가능하다.

(진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이 가능하다.(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

Q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한다.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준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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