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해 이전 상품 소급 적용할 땐 손해율 급상승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약관 개정 작업에 나서면서 경증치매 보험금을 과당 지급을 약속한 손보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MRI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진하면서 기존 판매 상품에 소급적용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어 손보사들의 치매보험 손해율 악화도 우려된다.

반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 당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뇌영상 검사 설명 여부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변경안 소급적용에 손보사 ‘집중’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치매보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해당 상품의 손해율 악화나 불완전판매 자행 등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치매보험은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 보험업계 핵심 상품으로 부상했다. 높은 발병률과 상품의 환급률, 보장 금액이 치매보험 판매 흥행의 요소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좌시한 매출 경쟁이 잇따르자 최근 금융당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증치매 보장에 대해 약관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약관 개정의 핵심은 MRI·CT 등 뇌영상 검사를 기존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특정 검사를 지정해 실시를 요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30일 이상 약을 복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상 명시돼 있지만 이를 삭제토록 하며, 생명·손해보험사별 다른 치매질병 코드를 통일한다.

특히 기존에 판매된 상품 약관에도 새 지급 기준을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 같은 변경안을 과거 상품에 소급적용 할 경우 상품 판매 과열경쟁으로 보험금 규모가 수 천 만원에 이르렀던 손보사 상품은 손해율 악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의 치매보험 경증치매 보험금 규모는 평균적으로 수 백 만원대에 그친 반면 손보사의 경증치매 보험금은 대부분 2,000~3,000만원이다.

이는 의사의 주관적인 진단에 의해 경증치매인 CDR척도 1~2가 결정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금융당국의 약관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가 손해율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손해율? 불완전판매? ‘사면초가’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약관 변경안을 과거 상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불완전판매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증치매에 걸렸을 경우 수 천 만원을 지급한다는 과거 상품을 판매할 당시 영업현장에서 MRI나 CT등 뇌영상 결과를 제출해야 경증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약관 개정안이 소급적용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향후 경증치매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중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문제는 치매보험 경쟁이 과열된 당시 보험사들의 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치매보험 팸플릿 자료에는 그 어디에서 뇌영상을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치매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들 대부분이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 요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했을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변경되는 약관이 소급적용 되지 않을 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폭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약관 변경안이 소급적용 될 경우 손해율 악화, 안 될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며 “소비자보호를 특히 중요시 하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나 민원에 따른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 치매보험 과열 경쟁에 따른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