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및 상품 판매 제재…수수료 체계 변동 예고까지

경기 불황에도 승승장구하던 보험사 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분주한 상황. 당국과의 대립, 보험사의 생존, 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보험업계에 한파가 몰아닥친 올 상반기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4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가 대표적이다.

손보사 위주로 상품판매 과열경쟁이 불거지면서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발생하자 판매주의 조치를 내렸고,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오프’가 가능한 해외여행보험 출시를 허용하면서 중소보험사에 성장의 발판을,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금감원, 보험사 관리 엄격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가 대표적이다.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지표검사 등을 지표로 불건전 영업이나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검사가 금융회사를 길들이기 위한 일명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종합검사 항목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즉시연금이 배제됐지만 즉시연금 사태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업비(수수료 및 시책)과다 지출을 요구했지만 경쟁에 따른 일시적 이행 등의 이유로 보험사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메리츠화재와 DB손보라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작년 금감원 분조위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메리츠화재는 사업비 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영업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판매 제한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치매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치매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타사 가입에 따른 누적 가입한도를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 운영되는 점이 보험사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판매된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증치매는 치매척도인 CDR이 1에 해당될 경우인데, 의사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백~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치매보험을 판매한 손보사들은 CDR 1에 해당하더라도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결과를 제출해야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CT·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도 경증치매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금감원은 약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 종합검사 뿐 아니라 영향력이 커진 대형 GA에도 검사를 나가면서 보험사 및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높였다”면서 “검사 결과가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렸다”고 말했다.

◇ 설계사 수수료 축소 방안, 과연 어떻게?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며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험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설계사가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첫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25%로 한정하고, 첫해 받는 수수료도 현재 최대 90%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와 첫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발생,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한 설계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설계사 분납 확대 방안이 불완전판매를 잡기는커녕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수수료 개편안 초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 없이 도입될 경우 대면채널은 격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농협손보의 ‘온오프 여행자보험’을 최초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던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당국의 샌드박스 제도 도입은 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 포화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신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현재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인슈어테크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수당 논의는 수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취지와 먹튀 설계사 축소를 위한 제도 도입은 이해가 되지만 대면채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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