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KEB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19∼34세 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를 70% 내리고,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80% 내린다.

하나은행은 "이미 적용되는 장기가입 할인까지 계산하면 청년가입자는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자는 최대 95%의 수수료 할인율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DC형은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0.02%포인트 내린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DC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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