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험다모아에서 차보험 가입도 허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조만간 출시되는 상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 GA공시 의무 이행률 8.6% 불과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GA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GA가 이를 위반할 경우 7월1일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형 GA(500인 이하)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대형 GA(500인 이상)는 중소형 GA 항목에 더해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공시에 추가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입 가능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보험유관기관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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