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약관 평가에 소비자 목소리 더 반영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보험 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고자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심사 지체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체크

인허가 심사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우선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때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을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에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또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 내부통제기준 요건도 고쳤다.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했다.

현행 은행 국제결재은행(BIS) 10%,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 보험 지급여력비율(RBC) 150%이던 것을 은행은 BIS 비율 8%, 증권은 NCR 100%, 보험은 RBC 100%으로,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로 정비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소비자 목소리 더 반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 것이다. 금감원·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 외에,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손준비금 적립방식도 개선했다.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금융위는 또 12일부터 시행된 금리인하 요구권도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 수용여부 등을 판단토록 했다.

또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하는 한편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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