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부실모집 설계사 위촉·해촉 기준 적정 운영 여부 제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2분기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과제를 보험설계사 관리 부문으로 정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살핀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8개사에 이른다.

◇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 실효성 파악

금감원은 2분기는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설계사에 대한 위촉 제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들여다본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유발 설계사에 대한 직권 해촉 관련 내부 기준 수립 여부를 살핀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에 대한 위·해촉 시 준수해야할 내부 기준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구비가 안됐을 경우 향후 내부 기준 수립안을 제출하면 된다.

또 위·해촉 기준에 따른 위촉 거절과 강제 해촉 현황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수립과 제재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2분기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보고서는 오는 7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전달된다.

◇ 점검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점검내용 손질

금감원은 지난 1분기 공시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부터 생·손보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해당 공시항목별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보고받았다.

또 공시항목별로 내용 적정성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GA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분기에는 대형 GA 내부 수수료정산 산출 시스템구축과 운용 여부, 수수료 정산 대상 설계사 중 본점 직접 산출 설계사 비율,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부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내부 기준에 따른 수수료 산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분기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과 내부 기준에 따른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 관리 지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점이나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분야를 수정·보완, 일부 항목을 신설했다.

1분기 공시이행과 3분기 수수료 지급부문은 올해 신설된 점검과제다.

금감원은 2016년 준법감시협의제 도입이후 형식에 그쳤던 점검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점검내용을 손질했다.

분기별 10개가 넘는 검사 항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부문만을 중점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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