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고의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배달업체 직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직원 조모(28)씨와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배달업체 직원 2명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좁은 골목길, 비탈길 등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건당 80만∼200만원씩 받아냈다.

주범인 조씨와 김씨는 가짜 교통사고를 각각 8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명 수배된 2명을 조기에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