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드라이버 과실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원 부담

[보험매일=이흔 기자]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 발생 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다음달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드라이버가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된다.

브이씨앤씨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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