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업법 근거조항 신설 재건의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법적 지위 격상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GA 소속설계사 수가 이미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서는 등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GA, “판매전문회사 전환 기반 조성”

GA업계는 GA에 금융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일정 영업조직 규모와 요건을 갖춘 GA를 대상으로 독립적 금융기관 성격을 가진 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완전판매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정책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GA는 준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과 함께 GA업계 자율 규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모범규준을 마련했고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와 감독, 대형 GA 상시감시체계 구축, 보험사와 자율협약 체결,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실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보험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판매 구조가 보험사 전속에서 GA로 중심 이동하면서 재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GA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새로운 대안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보험판매채널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다시 건의하고 나섰다.

GA업계는 보험업법 제 88조에 보험판매 전문회사 등록, 업무범위, 임원 자격 등 도입 근거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GA업계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GA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보험료 협상권과 판매자 1차 배상책임 부여 받음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015년, 제도 도입 목전에 두고 좌초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2008년 시작됐지만 보험사와 GA가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해 중단됐다.

이후 2015년 5월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면서 보험판매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그해 9월에는 금융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보험판매채널 정비작업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6차례에 걸쳐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와 GA의 입장을 듣고 이를 수렴, 보험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2016년초 보험판매채널 개선안을 확정짓고 상반기 중 법제화를 목표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GA업계의 입장차가 커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했다. 배상책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 금융위 보험정책 최고 실무책임자가 바뀌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2015년 당시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본금 규모까지 언급됐다.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배상책임문제 등 책임강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GA업계에서는 자본금 10억원설, 30억원설이 나돌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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