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경영개선안 이행은 실패…새마을금고 이사회 안건 상정 소식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MG손해보험이 이달 내로 경영개선계획안을 이행하기로 한 조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지만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

MG손보 투자자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JC파트너스·리치앤코, 우리은행 등으로 현재 막판 세부 투자금액과 이자율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RBC가 회복되는 가운데 증자를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이사회 안건상정 소식도 들려오면서, 금융당국도 적기시정조치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경영개선안 이행 못했지만 상황은 좋아져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이 조건부로 승인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한 채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G손보가 제출한 3차 경영개선안에 대해 4월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당시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했고, 금융당국은 5월 말까지 증자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MG손보는 기한 내 새마을금고를 비롯, 유력한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는 JC파트너스·리치앤코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기한 내 경영개선안 이행에는 실패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MG손보가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한다.

MG손보가 RBC(지급여력비율)를 150% 이상 맞추기 위해 충당해야 하는 2,400억원 중에는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가 400억원, JC파트너스와 함께 총 1,000억원 가량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300억원을 증가하고, 우리은행은 증자에 따라 MG손보의 RBC(지급여력비율)가 150%를 넘길 경우 새로운 대주단으로 900~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MG손보에 대한 투자자 모집 및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가 최우선적으로 수혈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에 대한 증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MG손보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새마을금고에 자본확충을 요구하면서 자력으로 생존해 온 결과가 2년여 만에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JC파트너스·리치앤코 간의 세부적인 투자금액 및 이자율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증자 시기를 알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주어진 경영개선안 시행일까지는 자본확충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투자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증자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보류?

MG손보가 기한 내 경영개선안을 이행하는데 실패하면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명령’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경영개선안 이행 실패로 ‘명령’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MG손보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RBC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G손보는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올 1분기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그에 따라 RBC가 110%대로 회복했다.

RBC가 100% 이상일 경우 금융당국은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명령’ 조치를 내린 이후 다시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가 100% 미만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순으로 시정조치를 내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계획이 이전보다 명확하고, RBC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명령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명령 조치가 내려질 경우 증자 여부에 따라 명령 해제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