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대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업계는 DSR 시행을 앞두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보험사들이  자체 내규와 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손해보험업계는 DSR 규제 관련 내용을 보험 핵심상품 설명서와 동의서 문구에 반영하고 상담원 교육을 준비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이전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험사 대출이 DSR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부문에서 업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 121조8천억원 가운데 보험계약 대출이 64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보험계약에서 취급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액부터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계약자에게는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출 특성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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