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샀을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손해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6월부터 중고차 구매자들의 손해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29일 밝혔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량이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보험 상품도입으로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꾸준히 지적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점검업체가 중고차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책임지도록 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번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앞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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