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기준 2만2,500건→2만634건…소비자보호 강화하는 금감원 여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의 지난 1분기 의료자문 건수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위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의료자문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 의료자문 2년째 ‘아래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건수가 줄어든데 이어 올 1분기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이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의 지난 1분기 전체 의료자문 건수는 2만634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업계 4,898건, 손보업계 1만5,736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에 진행된 의료자문 건수인 2만2,500건과 비교해 9.04%(1,866건) 줄어든 수치다.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건수는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유는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원성이 잦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을 두고 대립하기 마련이다. 합당한 절차 및 기준으로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보험사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소비자의 이견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의 제3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악용하고 있다고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소비자의 제3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에 따른 보험금 과소지급 주장도 적지 않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유대관계 형성에 따른 의료자문 결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부분의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로 소비자들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 지급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 금감원 개입, 의료자문 분쟁 더 떨어질까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의료자문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해 위료자문 시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지급을 목적으로 의료자문을 구하는지 여부를 놓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금감원은 의료자문 요청의 타당성을 따지는 규정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의료자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9월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출범, 제3의료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의료자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및 과소지급의 원인으로 꼽힌 데 따라 금감원이 나서면서 보험사들도 의료자문에 신중해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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