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금융위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건의 예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GA 소속설계사에게 별도의 위촉계약 요구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이 GA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GA 설계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월권행위”

GA업계는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의거,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자체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해 내부통제규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설계사를 위촉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별도의 위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A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설계사에게 보험사 별도의 위촉계약 체결 요구는 GA의 설계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또 GA업계는 보험사의 위촉심사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GA 소속설계사가 모집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져 자칫 경유계약 등 불완전판매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에서 GA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위촉을 거부, 기존 고객의 계약 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고아계약 양산과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도 언급했다.

통상 보험사는 GA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3개월~6개월 후에 위촉한다.

GA업계에서는 보험사 이적 설계사의 위촉 지연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어 GA업계는 보험사별로 별도의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방대한 위촉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비용낭비를 초래한다고 입장이다.

21개 생보사와 위탁판매 제휴를 맺은 모 대형 GA의 예를 들어보면 1명의 설계사 위촉을 위해 126쪽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흥국생명은 GA 설계사 보험영업의사 확인서,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집경력 수집·이용에 관한 보안서약서, 모집경력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총 10쪽 분량으로 가장 많다.

DB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이 4쪽 분량으로 필수 제출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 감독규정에 관련 항목 신설 요구 예정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에 GA의 위촉기준에 따라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생·손보협회에 등록된 GA 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의 관행적인 위촉심사와 위촉계약을 금지, 경유계약과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 양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위탁계약 체결 등 포함)을 하지 못한다’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보험료 판매 비중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말 기준 GA 소속설계사 수는 22만5,238명으로 2107년말 21만7,752명 대비 3.4%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수는 2018년말 17만8,358명으로 이전연도말 18만8,956명보다 5.6% 감소했다.

매년 1만명 이상 보험사 전속 설계사 감소분은 대부분 GA로 이적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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