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연금상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국민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해 상품 가입, 설명, 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뤄지도록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도 개선하겠다"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라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4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호주, 태국은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를 시행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다음달 관련 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돼 국내 공모펀드가 일본, 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