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별 지급, 대가성 이익 규모 커져”…단체보험 시장 과열경쟁 우려한 판단인 듯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 특별이익 기준을 가입자 수가 아닌 계약 건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 각자에게 대가성 이익을 제공할 경우 3만원 초과는 물론 과도한 규모의 특별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단체보험 피보험자들에게 대가성 이익 지급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 특별이익, 피보험자 아닌 계약 건수 기준 지급 가능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체보험 계약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은 피보험자 기준이 아닌 계약 건 별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 시 이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금지토록 하는 규정은 계약 유치에 따른 특별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타겟으로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보험업법 제 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품 제공 규모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이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1건이 아닌 피보험자 개별로 대가성 이익을 지급할 경우 단체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과도한 특별이익이 제공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예컨대 특별이익 지급 한도가 3만원이지만 이를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할 시 이들에게 지급되는 대가성이익 금액은 3,000만원을 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문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 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이 같은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별이익의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특별이익 인정 범위 제한, 과열경쟁 막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보험업법에 근거했지만 치열해진 현재 보험시장 경쟁의 추가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시장은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4%,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6.7%로 포화상태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계약 유치를 위한 설계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단기계약의 단체보험 시장의 경우 새로운 시장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설계사들의 경쟁이 격화되기 쉽다.

상품의 구조가 유사한 단체보험은 상품이 아닌 인맥과 대가성 이익 지급으로 유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특별이익 지급의 범위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경우 설계사들의 대가성이익 지급 규모가 커져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특별이익 제공 범위를 규정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를 통한 과열경쟁을 사전에 잠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체보험은 피보험자 수가 다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부 특별이익 지급을 허용할 경우 보험업계의 제 살 깎아먹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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