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처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약관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약관대출 정보는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6월 초 2금융권에 대한 DSR 도입에 앞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간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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