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론된 자구안 마련 요구…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리면 제재에 ‘울상’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제동에 손보업계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금융당국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선택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보험사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원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등의 책임론만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처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장원리 언급, 하지만 정작 인상하지 마라?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으로 대립했던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이 또 한 번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주요 손보사들은 이르면 내달 1.5~2.0%의 보험료를 인상폭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의뢰했다.

이는 대법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조정분에 대한 것만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폭염 장기화 및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손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반영되지도 못했다.

실제로 주요 손보사 중 삼성화재의 1분기 손해율(가마감)은 85.3%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증가했고, 현대해상 80.4%→85%, DB손보 85.5%→86.1%, KB손보 87.8%→86.5%, 메리츠화재 79.0%→81.8%로 대부분 악화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보업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고했던 사업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경미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험료 인하요인도 있으니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봐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반응에 괴리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보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료 인상 불가피한데…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금융당국이 한 해 두 차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손보업계의 입장도 난감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당국의 눈총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향후 보복성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폭 제한을 두는 자구안 마련 요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손보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CM(사이버마케팅)채널 활성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상은 현재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고객이 고액의 보장을 원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직접 듣고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험사가 강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사업비 절감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면채널과 CM채널의 자동차보험 담보 가입한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에 대한 설계사의 사고처리 서비스 유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거론한 것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압력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당국의 강경한 반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절감 등의 자구안 마련 방안도 제한돼 있어 이를 통한 보험료 인상폭 축소는 사실상 현재 손보사들이 최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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