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상 요인 누적, 내달 인상 가능성↑…치매보험 열풍→약관 문제로?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올 1분기 손해보험업계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인상 요인 누적과 치매보험 열기 광풍에 따른 금융당국의 판매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올 1월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라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잇따랐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및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적립됐다.

치매보험은 과도한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액과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 우려가 제기됐으며, 보험금 수령 방법이 어렵다는 점에서 1분기 이슈로 떠올랐다.

◇ 차 보험료 인상 요인 ‘차곡차곡’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이 손보업계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장기화 된 폭염과 최저임금 및 정비수가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올 1월 중순부터 3%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했다.

당초 77~78%를 적정손해율로 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90%로 악화되자 이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5~7%대 보험료 인상 주장이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의 반대에 막힌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최소한의 정비수가 인상요인만을 보험료 인상폭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2월과 3월 들어서도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달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내달부터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조정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보조 기구를 이용한 수기요법인데,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수 백 억 원대 보험금 지출이 예상됐다.

건강보험에서는 복잡추나에 대한 본인부담률 50%~80%를 적용하는데,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없어 보험금지출 규모가 큰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는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추나요법의 기본 인정횟수를 연간 20회, 한의사의 하루 평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 환자 수도 18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후 1분기 내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됐고, 내달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차 보험료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 판매 과당 경쟁→보험금 수령 어려운 약관 문제로

메리츠화재로부터 시작된 손보업계 치매보험 한도 상향 경쟁도 1분기 내내 이어졌다.

메리츠화재는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증치매 담보의 가입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KB손보를 비롯한 주요 손보사들이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치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시기에 고객 유치를 위한 손보사들의 대응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요 손보사들이 상대적으로 수령이 용이한 보험금의 한도를 높여 과열 경쟁을 야기하자, 금감원은 지난 3월 제재에 나섰다.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중복가입 여부 미확인 및 경증치매 급부를 높게 설계해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판매 및 관련 업무 수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손보업계 치매보험의 경우 의사의 진단 만으로 보험금 수령 규모가 큰 경증치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마케팅과 달리 MRI·CT 등의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산적하면서 하반기 2차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매보험도 과열 경쟁에 이어 약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말도 탈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와 치매보험 경증치매 약관 문제로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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