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통한 내부통제강화·상품 비교설명 판매의무 ‘한 몫’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 불완전판매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율이란 상품판매 건 중 품질보증 해지에 해당하는 자필서명 미이행·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상품설명 의무 위반 건, 민원해지 건, 무효 사유 관련 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 2015년 0.44%보다 2배 이상 개선

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해 GA업계 불완전판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손해보험 합산비율은 0.21%로 2017년 0.28%에 비해 0.07%포인트 감소, 2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0.44%보다는 2배이상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대형 GA의 불판율이 중소형 GA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됐다.

대형 GA는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GA로 분류된다.

대형 GA의 2018년 불완판매율은 0.18%로 업계 평균보다 0.03% 낮았다.

이는 대형 GA의 경우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강화, 상품 비교설명 판매제도 도입, 대리점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와 우수 GA에 대한 시상제도 마련 등 완전판매를 위한 지속적 자율개선과 관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진에셋과 에이플러스에셋의 불판율은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낮았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진에셋은 2018년 생보상품 불판율이 0.13%, 손보 0.05%로 생손보 합산 불판율이 0.09%였다.

에이플러스에셋도 지난해 생보상품 불판율이 0,2%, 손보 0.07%로 합산 불판율이 0.14%에 그쳤다.

◇ 회원사가 비회원사에 비해 양호

한편 대형 GA중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가 비회원사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양호했다.

56개 대형 GA 가운데 협회 회원사인 35개 GA의 지난해 신계약 520만5,663건이었으며 불완전판매 건수는 9,355건이 발생, 0.18%였다.

그러나 21개 비회원사의 불판율은 지난해 총판매 건수 126만8,213건 중 2,484건이 불완전판매로 분류, 0.2%를 기록했다.

대리점협회 회원사가 비회원사에 비해 불완전판매율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협회와 회원사간의 불완전판매 축소 노력의 결실로 판단된다.

강길만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불완전판매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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