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 이후 무더기 제재…GA업계 자구책 이행 ‘절치부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효과가 불완전판매율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GA업계에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자율시정이 미비한 G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에도 GA업계에 무더기 제재를 가한 상태다.

GA업계 역시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제제 절반이 보험…GA 제재 보험사 2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지속된 금융당국의 GA채널 감독 강화 정책으로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대면채널의 중심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GA의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에 칼을 빼든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설계사 100인 이상 GA가 보험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GA업계에 꾸준히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자율시정이 미비한 GA를 대상으로 잇달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었던 상태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업권에 내린 63건의 제재 중 보험업계에 29건의 제재를 결정, 보험사와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했다.

이 기간 금감원이 감독에 공을 들인 GA의 경우 19건의 제재를 받으며 10건에 머물렀던 보험사 대비 제재 건수가 2배에 가까웠다.

GA채널에서만 금융당국이 4개월간 내린 제재의 30.1%가 발생했던 것으로 10건중 3건의 제재가 GA에 부과됐던 셈이다.

GA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행위였다. 이 기간 공시된 제재 사유의 대다수가 경유계약, 보험사기, 보험료유용 등으로 드러났으며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신규모집 제한,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금감원의 무더기 제재가 GA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과거 검사 결과가 나온 이번 제재와 달리 금감원의 감독 강화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GA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GA업계에 준법감시협의제 등을 활용한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설계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GA들은 이 같은 관리역량 부족이 드러난 셈이다.

◇불판율 개선 ‘청신호’…소비자 권익 향상 기대

고무적인 점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GA업계의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매출 10위권 상위 GA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에서 나란히 전년 대비 불판율을 낮추는데 성공, 모든 GA가 전 상품군에서 1% 미만의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자체 순회교육을 실시, ▲보험모집질서 준수사항(준법 및 내부통제) ▲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개인정보보호 등을 테마로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취지가 결국 판매채널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GA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스스로 완전판매 역량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았던 GA업계는 최근 주요 GA들이 도리어 보험사 대비 양호한 불완전판매비율을 나타내게된 비결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의 최종 목표는 불완전판매 근절 및 소비자보호다”며 “보유 조직 규모가 전속 설계사를 추월한 GA채널이 완전판매 역량에서도 전속조직을 따라잡는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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