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늘려 매출 증대 나섰지만 손해율 '안전핀'은 결국 재보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한화생명이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가장 먼저 판매중단을 선언했던 치매보험을 개정해 재판매한다.

한화생명은 재보험과 중증치매 간병자금 종신 지급의 개정으로 손해율 악화에 대비하고, 주요 담보의 보장을 확대해 매출 증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간병자금 종신지급 총액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치매환자의 생존율 및 생존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손해율 방어 의미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보장 늘린 치매보험 재출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초 판매 중단했던 치매보험을 오는 20일부터 개정 판매한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1월 치매보험을 출시 1분기동안 20만건을 판매, 121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이며 치매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재보험 가입 없이 자사 책정 요율만으로 상품을 설계해 향후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치매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한화생명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치매보험을 재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출시되는 치매보험은 경도치매 진단금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고, 중등도치매 진단금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중증치매 간병자금이 월 100만원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존 연차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15년간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가입하지 않았던 재보험을 가입했고, 종신 지급되던 중증치매 간병자금의 전체 보험금 지급 가능한 기간을 제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재보험에 가입했다”라며 “그간 중증치매 간병자금에서 종신토록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는 방안도 안정적인 손해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상품경쟁력을 위해 대신 급부금액을 상향조정했다”며 “이달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치매보험 위험률이 일부 개정된 것은 있으나, 특별히 별도의 위험률 관리를 위한 조치는 취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손해율 안정화 방안, 결국 재보험 뿐?

다만 한화생명의 중증치매 간병자금 급부상향 조정이 손해율 관리보다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15년을 한도로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신상품은 진단 확정 이후 1~2년차 월 100만원, 3~4년차 110만원, 5~6년차 120만원, 7~8년차 130만원, 9~10년차 140만원, 11~15년차 150만원을 지급한다.

15년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하면 2억3,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전 판매 상품의 15년 수령 금액인 1억8,000만원 대비 5,4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존 판매된 상품으로는 19년 6개월을 수령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신지급 되던 간병자금에 한도를 정했다고 해도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증치매 발병 시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15년 이내 고객이 보험금을 더 수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표된 ‘Very Mild to Severe Dementia and Mortality’ 논문에 따르면 CDR3에 해당하는 중증치매에 걸렸을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은 3년 시점에 50%, 9~12년 시점에 0%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확대됐다는 점은 고객과 판매자의 구매·판매 니즈에 맞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다만 손해율 안정화 방안으로 마련한 간병자금 한도 설정은 치매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존 기간이 더욱 늘었다 하더라도 총 보험금 수령액이 증가했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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