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사고 차량에 원래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6천만원을 받은 유리막 코팅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리막 코팅업체와 무등록 렌터카 업체 대표 성 모(34)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2017년 2월~2018년 9월 사고 차량에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하고 48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리막 코팅은 차 겉면에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다.

보험사는 사고 이전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에 유리막 코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씨 등은 서울·경기 일대 수입차 매장 딜러들로부터 사고 차량을 소개받고 유리막 코팅이 돼 있지 않은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했다.

육안상 유리막 코팅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는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고, 성씨 등은 사고 차량에 직접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 이득을 챙겼다.

성씨 등은 사고 차량 주인에게 "누가 물어보면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보험사가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 여부를 확인할 경우도 대비했다.

성씨 등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도 운영하며 유리막 코팅 기간 사고 차주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차 딜러들을 상대로 '상조회'를 만들어 매달 10만~20만원의 지원비를 내고 사고 차량을 소개받았다.

사고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하면 소개해준 딜러에게 지급받는 보험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관리한 딜러만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씨에게 렌터카 업체 명의를 빌려준 윤 모(51) 씨와 명의를 빌려 불법 렌터카 운영을 한 14명도 추가 적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씨는 렌터카 업체를 등록한 뒤 차량 보유 대수(50대) 등 렌터카 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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