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노조 '부당해고 '규탄'…회사측 "해촉사유 명확, 협상없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설계사 부당 해촉 여부를 놓고 설계사 단체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에서 해촉된 지점장 A씨는 영입 설계사 B씨와 구체적인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사측이 불공정 위촉 규정을 지적했던 본인을 부당 해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은 A씨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촉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 보험설계사노조 ‘부당해고’ 규탄 집회 개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해촉 사유를 놓고 메트라이프생명과 설계사 단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5일 메트라이프생명에서 해촉된 지점장 A씨에 대한 부당해촉을 주장,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본사에서 개최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25일자로 수수료 편취 및 경유계약 의심 부당거래 혐의로 해촉됐다.

A씨가 하부조직에 영입한 B씨의 위법행위로 촉발된 이번 해촉은 A씨와 B씨의 불법행위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가 영입했던 B씨는 아내 명의로 경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작년 해촉된 상태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이 같은 경유계약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수익 일부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촉 불똥은 A씨에게도 튀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되는 3,200만원의 매니저 수당의 일부를 거둬들인다는 내용의 자필 약정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A씨와 B씨가 지원금 반환을 논의하는 메시지 내역 역시 확보해 해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약정서 및 카카오톡 내용의 B씨의 영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개인적인 방편이었을 뿐 실제 금전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측에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등 애를 썼으나 사측이 금전거래 여부를 증명하지 못함에도 불구, ‘불량설계사’의 낙인을 찍어 본인을 부당 해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 단체가 지적한 A씨의 해촉 사유는 ‘미운털’이었다. 평소 메트라이프생명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및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비판해왔던 A씨를 B씨의 부당행위를 빌미로 해촉했다는 설명이다. 선지급 수수료 지급의 조건인 보증보험 가입 강요를 폐지하고 분급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던 A씨가 사측에게 ‘괘씸죄’로 해촉당했다는 것이 설계사 단체의 입장인 셈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4회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했던 수당의 절반을 환수하고 설계사에게 고액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직에 따라 유지수수료 대다수를 포기해야 하는 설계사 입장에선 선지급 수수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으나, 보증보험 가입 강요로 이 같은 수수료 수입 역시 부당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부당해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 해촉 사유 명확…협상 여지 없어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점장 A씨의 위법 행위가 명확히 증명됐음에도 설계사 단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A씨와 B씨가 자필로 작성한 약정서 및 금전거래를 논의한 메시지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해촉 사유가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약정서 및 메시지가 B씨의 영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실제 금전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항변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유계약을 자행했던 소속 설계사의 관리 책임 부실은 물론 실제 금전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A씨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지점장과 영입 설계사 사이의 사적 금전거래를 규정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로 조직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점장으로서 해촉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된 셈이다.

특히 사측은 A씨가 주장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수료 선지급은 설계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며 분급 지급 확대는 사측이 오히려 권장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라는 설명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A씨는 금전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점장으로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수당 편취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 해촉 결정에도 사측을 비난하고 있는 설계사 단체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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