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율, 전속설계사보다 우위…매출 상위 GA 개선세 뚜렷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율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영진에셋과 에이플러스에셋의 불판율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도 우위를 보였다.

대형 GA 불판율 개선은 업계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준법감시협의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주문이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율이란 상품판매 건 중 품질보증 해지에 해당하는 자필서명 미이행·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상품설명 의무 위반 건, 민원해지 건, 무효 사유 관련 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 영진에셋, 생손보 합산 불판율 0.09% 불과

보험협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권 GA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율은 크게 축소됐고 손해보험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진에셋은 2018년 생보상품 불판율이 0.13%로 2016년 0.32%, 2017년 0.22%에 비해 대폭 줄었다.

영진에셋은 지난해 생보상품 신계약 3만3,020건 가운데 44건이 불완전판매로 분류됐다. 사유별로는 자필서명 미이행 건은 없었고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25건, 상품설명 의무 위반 11건, 민원 해지 8건, 무효 1건 발생에 그쳤다.

또 영진에셋은 지난해 손보상품 불판율도 0.05%로 2016년 같은 기간 0.07% 보다 감소했다.

영진에셋 지난해 손보상품 신계약 8만6,046건 중 불과 44건이 불완전판매 사유에 해당됐다. 유형별로 보면 자필서명 미이행 7건,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4건, 상품설명 의무 위반 25건, 적합성원칙 위반 4건, 민원 해지 3건, 무효 1건이다.

에이플러스에셋도 생보상품 불판율을 극단적으로 개선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생보상품 불판율이 0,2%였다. 2016년 1.76%, 2017년 0.6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생보상품 신계약 5만7,276건 가운데 115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사유별로는 자필서명 미이행 2건,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34건, 상품설명 의무 위반 50건, 민원 해지 21건, 무효 8건이다.

또 에이플러스에셋은 손보상품 불판율도 2017년 0.07%로 직전연도 0.1%보다 양호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난해 손보상품 신계약 12만6,317건 중 불과 94건이 불완전판매 사유에 해당됐다. 유형별로 보면 자필서명 미이행 4건,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26건, 상품설명 의무 위반 44건, 민원 해지 13건, 무효 5건 등이다.

지난해 영진에셋과 에이플러스에셋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보사 전속설계사 평균 0.26%, 손보사 전속설계사 평균 0.09%보다 앞섰다.

◇매출 상위사 모두 생보 불판율 축소

이밖에 2018년 매출 상위 GA의 불판율을 보면 지에이코리아 생보 0.48%(직전연도 0.55%), 손보 0.1%(직전연도 0.1%), 글로벌금융판매 생보 0.61%(0.9%) 손보 0.2%(0.1%), 메가 생보 0.69%(0.9%) 손보 0.1%(0.1%), 리더스금융판매 생보 0.86%(1.05%) 손보 0.1%(0.1%), KGA에셋 생보 0.41%(0.41%) 손보 0.1%(0.1%), 한국보험금융 생보 0.62%(1.1%) 손보 0.1%(0.2%), 인카금융서비스 생보 0.52%(0.66%) 손보 0.1%(0.1%), 리치앤코 생보 0.34%(0.73%) 손보 0.1%(0.2%)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반적으로 GA의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현재 운영중인 준법감시협의제등을 통한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자율시정이 미비한 G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