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 부담은 보험 가입이↓…CEO플랜 활용으로 설계사·기업 ‘WIN-WIN’

보험업계에서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법인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책자금 영업 컨셉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난립하는 보험 브로커들로 인해 정부와 중소기업은 물론 법인영업을 하는 선량한 설계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위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정책자금 법인영업의 실태와 개선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보험매일=방영석/임성민 기자] 법인보험 영업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활용하는 원인은 고객이 스스로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설계사를 찾아온다는 점에 있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에서 신규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설계사 입장에선 컨설팅 역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고가의 법인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수수료가 요구되는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와 달리 절세 효과 및 원금회복이 가능하고 보험료 분할 납부가 가능한 CEO플랜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CEO플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환영’

보험업계는 법인영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영업 전략이 100% 합법이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나 영업 자체는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융자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하는 것이 설계사는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일반적인 컨설팅 수수료가 지원금의 10%~15%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에 성공하더라도 회생하기 시작한 중소기업에겐 고가의 수수료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정책자금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컨설팅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거나 지급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의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상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관련 없이 법인보험을 판매했다는 확약서를 받더라도 자금 지원 이후 중소기업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불판 논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가입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및 보험료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분쟁으로 이어지자, 이는 불분명한 합법 여부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는 CEO정기보험 등 CEO플랜 상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 대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원금이 회복되는 상품 특성상 법인은 절세 효과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금회복 및 해지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업은 ▲수수료 납부 부담 완화 ▲법인세 절감 효과 ▲보험보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되는 셈이다.

◇ 문제는 ‘기준 부재’…정책자금 자체 금지는 ‘무리수’

법인보험 영업 시장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이 불판과 ‘꺾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가입할 유인이 없는 엉뚱한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영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시장 진입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브로커 시장이 혼탁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우수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능력 있는 법인영업 조직을 지닌 보험사 및 GA와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영업 조직이 탄탄한 보험사 및 GA의 경우 법인영업 본부에 정책자금팀을 별도로 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무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지식인들이 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업을 통해 보험업계가 주료 판매하는 상품은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CEO플랜 상품이 대다수다”며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상품을 판매한다면 설계사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컨설팅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