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공시항목별 내용 정확성 여부 파악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1분기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과제를 공시이행부문으로 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8개사에 이른다.

◇ 준법감시인, 공시항목별 내용 정확성 여부 파악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분야를 일부 수정·보완하고 공시이행 점검항목을 신설했다.

1분기는 공시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생·손보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해당 공시항목별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살펴야한다.

또 공시항목별로 내용 적정성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GA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분기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분기별 보고서는 오는 4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보고된다.

모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1분기 공시이행 점검과제가 신설되긴 했지만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크게 시간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이 지난해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 개선 방향으로 전환, 사고 예방과 지점·설계사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16년 준법감시협의제 도입이후 형식에 그쳤던 점검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점검내용을 손질했다.

분기별 10개가 넘는 검사 항목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부문만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준법감시협의제 운영과제는 직전연도 말에 선정했으나 올해는 관련 부서 인사이동과 GA와의 협의과정이 지연돼 2월에 발표했다.

◇ 3분기 수수료지급 부문도 올해 신설 점검과제

금감원은 2분기는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확인을 위해 부실 모집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을 점검하고 위촉 거절과 강제 해촉 현황을 파악한다.

또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의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계약과 불완전판매 유발 설계사의 점검 여부와 내부 양정기준을 적용한 제재조치 현황을 살핀다.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내부 수수료정산 산출 시스템구축과 운용 여부, 수수료 정산 대상 설계사 중 본점 직접 산출 설계사 비율,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을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부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내부 기준에 따른 수수료 산출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3분기 수수료 지급부문은 1분기 공시이행과 함께 올해 신설된 점검과제다.

4분기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과 내부 기준에 따른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 관리 지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점이나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