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보험매일=이흔 기자]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회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믿을 만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 업체는 146개로 지난 3월 말보다 8개 감소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이 주요 원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업체가 줄었음에도 회원 수는 539만명으로 3월보다 23만명 증가했다.

선수금은 5조800억원으로 3월보다 3천72억원 늘었다. 선수금이 늘었다는 것은 해지 등에 따른 감소분보다 신규나 기존 회원의 납부가 더 크다는 의미다.

상조업체는 전체 선수금의 51.1%인 2조5천96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자본금 증액 문제로 폐업 업체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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