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단계 업체 · 다단계 사기 · 다단계 사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로, 2017년 말 기준 2천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본부장·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 영업소장·지점장·본부장에 후원수당이 지급됐기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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