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 안마의자 판촉 위해 영업점에 강요…불이익 제공

[보험매일=이흔 기자]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상조 선수금 8천46억원을 기록한 상조업계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300만원 상당)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판매를 중단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대였지만,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난 셈이라 영업점 매출액은 곤두박질쳤다. 영업점의 총매출액은 2016년 4월과 비교했을 때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까지 감소했다.

당시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 박현배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다.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팔기' 한 것이다.

공정위 전성복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프리드라이프 판촉 행위에 따라 영업점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기반이 악화됐다"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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