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보험매일=이흔 기자] 2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작년 4분기에 상조업체는 7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가 신규 등록해 등록업체는 총 140개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 146개사보다 6개 줄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이 강화되며 재정이 견실한 상조업체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36개 업체에서 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32개사다.

14개사는 상호·대표이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했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 가입 계약서, 약관, 피해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운영 주체 변경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