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대가 변종 꺾기 ‘기승’…불법 브로커 먹잇감 된 국민 세금

보험업계에서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법인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책자금 영업 콘셉트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난립하는 보험 브로커들로 인해 정부와 중소기업은 물론 법인영업을 하는 선량한 설계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위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정책자금 법인영업의 실태와 개선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보험매일=방영석/임성민 기자] 법인영업 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보험업계에 정책자금 컨설팅 영업 전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작업을 돕는 대신 고가의 종신보험이나 CEO플랜 등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법인보험 영업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합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영업행태는 은행권의 ‘꺾기’와 다를 바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영업방식 위법소지 다분…부작용 ‘시한폭탄’

정책자금 사업은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체에 융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상 영세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제출 서류 작성을 돕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가 정책자금 제도를 통해 대거 유입되는 와중에 원수사와 GA를 막론하고 보험업계 역시 이에 동참했던 것이다.

보험사와 GA 등 보험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컨설팅 법인이나 조직을 구성한 뒤 영세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의 5~10%를 CEO플랜 등 법인 보험 계약으로 받고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융자 여부에 따라 사업체의 존폐가 갈리는 상황에서 실제 융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경우 자연스레 고가의 보험 상품 가입이 뒤따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보험 분야에서 고객이 직접 업무를 문의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영업 전략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는 ‘브로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업무를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중기부는 이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판정기준 및 제재조치’를 통해 브로커의 부당개입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판정기준 중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험업계에 만연한 ‘정책자금 법입영업’은 이론상 이 같은 부당개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부당개입이 입증될 경우 업무를 맡긴 중소기업은 융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 보험업계의 위태로운 ‘안전판’…현장에서도 ‘살 얼음판’

정책자금 컨설팅을 법인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보험업계 역시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중기청의 판단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중기청이 규정한 불법개입 기준 중 ‘대가성’에 주목했다. 컨설팅 업무의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컨설팅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이 성공한 이후 보험상품 가입을 추진한다. 법인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확약서를 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은 컨설팅 업무와 무관한 ‘완전판매’로 둔갑하게 된다.

보험업계가 설립한 컨설팅 업체의 경우 대다수는 ▲대가성 보험가입을 명시한 사전 계약서 작성 ▲정책자금 컨설팅과 보험가입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문서 작성 등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설계사들에 대한 퇴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 역시 고객의 변심으로 보험 계약 철회를 주장하거나 상위 기관의 판단기준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업계는 ‘불법브로커’라는 위험 부담을 안은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법인영업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 실무인력 A씨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활용한 법인영업이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마땅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최대한 중기부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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