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보사 중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최고’…높은 수수료, 불명예로 부메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작년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이며 장기인보험 시장 매출 규모 2위로 올라선 메리츠화재가 주요 손해보험사 중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장기인보험 부문에 집중했던 메리츠화재의 상해·질병보험 및 전체 계약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손보업계는 메리츠화재의 상품 판매에 따른 수당이 업계 평균 대비 높다는 점이 불완전판매 계약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 비율도 상승했다 보고 있다.

◇ 장기인보험 매출 뛰고, 계약해지율도 ↑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작년 장기인보험 항목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에 따른 불명예도 안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한 해 내내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의 뒤를 이어 손보업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2위권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던 DB·현대해상을 제쳤다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던 메리츠화재는 작년 주요 손보사 중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1위라는 오명을 동시에 남겼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은 0.10%를 기록했으며, 장기인보험의 주요 담보인 상해·질병보험은 각각 0.10%, 0.13%다.

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0.08%, 상해·질병보험의 0.09%, 0.12%보다 높은 수치다.

동일 기간 상위사인 삼성화재는 각각 0.08%, 0.06%, 0.11%, DB손보 0.07%, 0.11%, 0.09%, 현대해상 0.06%, 0.07%, 0.07%, KB손보 0.06%, 0.07%, 0.08%, 한화손보 0.05%, 0.06%, 0.04%로 메리츠화재보다 낮다.

한편 흥국화재의 지난해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은 전체·상해·질병 순으로 각각 0.09%, 0.10%, 0.09%, 롯데손보 0.06%, 0.06%, 0.07%, 농협손보 0.05%, 0.04%, 0.04%, MG손보 .06%, 0.07%, 0.05%를 기록했다.

◇ 수수료 과당지급, 부작용 불러오나

손보업계는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수치가 타사 대비 전속·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GA에 대해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사 대비 높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전속 설계사 조직의 수수료도 800%대를 지급하는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인 1000%대 이상을 지급한다.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은 판매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설계사들에게 상품판매 매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상품을 많이 팔수록 추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급여가 늘어나는 구조의 업권 특성상 설계사들이 높은 실적과 수당을 목적으로 다수의 무리한 계약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고객의 자발적인 가입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무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완전판매로 유치된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율이 더 높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6년 초대형점포제 및 사업가형지점장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고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 압박을 없앤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사업가형지점장제 도입 및 수수료 과당지급하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수년 안에 뇌관이 터질 것을 우려했다”며 “계약 유지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문이었지만 작년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이 타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작용이 하나씩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