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해보험 수익자 권리 부여…관련 시장 ‘파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법원이 헌법상 생명권이 있는 태아도 상해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태아 관련 상품을 판매했던 손해보험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람만이 보장 대상이 될 수있다는 상법에 기대어 태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손해보험사들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인만큼 일정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임산부와 태아와 관련된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태아의 보험금 지급 인정범위와 대상 상품군 확정까지 손보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상법 위의 헌법…태아 보험금 지급 근거 등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현대해상에게 어린이 CI보험 가입자 A씨가 출산중 상해를 입은 태아에게 상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태아가 신체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를 사람으로 규정한 상법 제737조가 그 근거로 태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당연시됐던 상태에서 2심판결 역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던 상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위법인 헌법상 생명권이 부여되는 태아가 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 이 같은 논리를 뒤집었다.

신체가 형성중인 태아 역시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에 부합하며 생명권이 존재하는 만큼 외우 사고에 대한 상해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며 출생 이전이더라도 태아가 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십년간 고수했던 보상 기준이 흔들린 손보업계는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태아 자체도 보장 대상으로 포함된데다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기간에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출생 이전의 태아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임을 명시·설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해당 면책 사유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꼬집은 상태다.

◇ 표준약관 개정 검토 들어간 금융당국…기준 확정까진 ‘험로’

금융당국 또한 임산부와 태아와 관련된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라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지연이자 문제가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태아 시기 보장 문제를 놓고 보험료 지급 방식을 이원화했던 어린이보험은 물론 태아가 보장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 여타 상해보험 상품에서도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터져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자격과 해당 상품군을 확정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이 태아를 전면에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던 상품은 어린이보험의 태아특약이 유일하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격이 없다고 간주됐던 태아와 관련된 보장 기준이 존재하는 타 상해보험 약관 역시 전무했던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가입자가 상해보험 피보험자로 태아를 명시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피보험자로 태아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태아를 대상으로한 보험가입 시기와 보험료, 보험금 금액 등 민감한 주제들을 확정하기 위해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소비자까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태아는 기본적으로 상법상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자연스레 보험 수익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우선은 정확한 보험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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