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일 뿐, 태아도 가능…'분만 중 장해'는 우연한 사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병원 분만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2천200만원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임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장해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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