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산보험 보상은 미미할듯…"자동차·상해·실손보험 챙겨야"

[보허매일=이흔 기자]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보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에선 농업시설 피해액이 52억원이다. 피해 면적은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로 집계됐다.

불에 탄 곳만 여의도 면적(290㏊)의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손해보험은 오병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5일 피해 지역을 찾아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 피해 조사에 나섰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현장에 임직원들을 급파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은 농협손보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보험은 과수,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57개 작물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4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농기계 241대, 비닐하우스 9동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정부가 50%, 지자체가 10∼30%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농기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은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또 주택 162채, 창고 57채, 관광세트장 109동 등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탔다.

일단 정부가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들 피해자와 피해시설은 구호·복구비가 지원되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와 정책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민영 보험사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가입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금 수령은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인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96∼97%지만, 일반 주택이나 단독건물은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 이번에 화재 피해를 본 속초고등학교 같은 곳은 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주택·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화재, 폭발, 지진,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산불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가입률이 미미할 것으로 추측된다.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불로 다쳤다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가 보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해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의료비 등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