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이직 설계사 코드 발급 제한 ‘불합리’…보험사 전향적 개선 노력 필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위촉 코드 발급을 막고있는 보험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3개월에서 1년이상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이적 설계사에게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관행이 GA 소속 설계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승환계약을 이유로 지속됐던 ‘코드블로킹’ 문제 개선을 대리점협회가 직접 거론함에 따라 이적을 둘러싼 보험사와 GA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불건전 영업행위 조장하는 ‘코드블로킹’

4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사로 이직한 설계사의 판매 위촉 코드를 일정 기간 발급하지 않는 ‘코드블로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가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에게 뚜렷한 근거 없이 3개월에서 1년간 자사 판매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리점협회가 자체적으로 보험사에서 GA로 이적한 설계사들의 전 소속사 판매 위촉 코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드블로킹은 업계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보험사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작년기준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은 3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전 소속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태다.

대리점협회는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전 소속 보험사로부터 판매코드 발급 제한 사유나 발급 제한 기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전달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GA 소속 설계사라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판매할 수 있어야하나 보험사의 별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승환계약 금지를 규정한 보험업법에 근거해 이직 설계사들의 판매코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계약 관리 주체가 보험사에 있는 상황에서 이직 설계사가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승환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보험사의 조치가 대다수 선량한 설계사들의 영업행위를 극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험사별로 제 각각 판매 위촉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험업계와 GA업계가 납득할 수있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사가 GA와 설계사의 판매코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이원 화 할 경우 그 관리 책임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대리점 이직 사유 1위는 “다양한 상품 취급”

승환계약 방지를 목표로 지속됐던 ‘코드블로킹’ 문제 개선을 대리점협회가 직접 거론함에 따라 설계사 이적을 둘러싼 보험사와 GA 사이의 긴장감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협회는 코드발급 제한을 비판하며 설계사들이 GA로 이적하게되는 원인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의 경쟁력에 있다는 설문자료를 발표했다.

대리점협회 회원사 3,2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의 설계사가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에서 GA로 이직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어 실적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응답은 17%, 보험사에 비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속설계사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됐던 수수료 및 수당체계를 이유로 이직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설계사 이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와 대리점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매코드 발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