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안 내달까지 ‘조건부 승인’…최근 기조, 정상화 가능성 높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서를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MG손보는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직접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전에 제출했던 경영개선안이 구체화되면서 5월 말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사장의 연임과 가능성 높아진 투자자 유치, 여기에 대주단 교체 가능성도 열리면서 MG손보의 경영정상화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 조건부 승인이지만 회생 가능성 높아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MG손보가 재제출한 경영개선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제출을 요구했고, MG손보는 지난달 새마을금고가 자본확충에 직접 나서기로 하는 방안을 추가해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은 2,4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증자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데다 실적 개선 또한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달 말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토록 경영개선안을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이에 MG손보 또한 주어진 기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영개선안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RBC가 100% 미만일 경우 금융위는 순차적으로 ‘권고’, ‘요구’,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조치가 내려지면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임원이 해임된다.

최근 2년간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MG손보에 명령조치가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라는 타격은 실적 상승세에 따른 경영안정화에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증자를 기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유치 가능성도 높아져 희망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

특히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MG손보에 대한 증자 계획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그간 새마을금고와 투자 후보자들은 MG손보 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선투자를 권유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새마을금고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투자 후보자들의 잇따른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영개선안 이행 시 대주단 전환 가능성도
MG손보는 최근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이끌어낸 김동주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취임한 이후 2017년·2018년 연달아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이 같은 기조로 MG손보가 경영개선안을 이행할 경우 대주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대주단은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증권금융으로 각각 400억원, 300억원, 200억원을 출자했지만 MG손보의 경영상황이 불안정해지며 과거에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달 MG손보가 경영개선안을 이행하고 RBC 또한 150%를 넘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린은행은 MG손보가 경영개선안을 이행, RBC 150%를 넘긴다면 900억원을 투자해 재융자한다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이지만 MG손보에게는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회사 실적과 최근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바뀐 기조가 전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내달 말까지는 경영개선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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