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발송 과징금 78억으로↑…코리안리 행정소송 검토 재보험 영업 ‘파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항공보험 담합 혐의로 코리안리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 발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인상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당초 부과할 과징금은 76억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78억6,5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코리안리는 이달 2억원 가량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리안리가 4월 이사회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유례없는 제재 결정으로 재보험 영업 시장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 인상 공정위 ‘강공’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코리안리에 재보험 시장 담합 행위에 따른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5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의결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코리안리가 재보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재보험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코리안리에 76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부터 손보사들과 재보험 특약을 맺어 30년 가까이 유지했던 영업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국 기존보다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독점적 행위가 이뤄진 구체적인 기간과 기준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가 영업 시장에서의 담합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위가 재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는 작년 충당금을 통해 해결했던 과징금 76억원에 더해 이달 내로 2억6,50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일정 부분 재무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된 것이다.

다만 코리안리는 이번 의결서 전달이 실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있다. 과징금의 대다수를 작년 실적 결산을 통해 해결한 만큼 추가 납부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코리안리가 우선 과징금을 납부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재보험 시장 담합 여부를 놓고 해를 넘겼던 공정위와 코리안리의 대립은 우선 공정위의 한판승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 행정소송 검토…코리안리 2라운드 준비 ‘군불’

보험업계는 공정위와 손보업계의 재보험 시장 담합 논란은 이번 의결서 전달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안리가 4월 이사회에서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함에 따라 재보험 담합 여부는 결국 소송전을 통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30년 가까이 지속되던 재보험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채 이뤄진 무리수로 평가해왔다.

이미 공정위 스스로 두 차례나 항공보험 담합 논란을 문제시했지만 무혐의로 끝났음에도 이를 재차 꺼내든데다 최근 전원회의에서도 담합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작년과 2009년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시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해 손해보험사들과 코리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단행했음에도 결국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 전달에 따라 우선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달 과징금 차액을 납부하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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