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지원 대체 방안 시사…보험업계 ‘큰 문제없어’ 담담한 반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사의 독립법인대리점인 판매자회사도 설계사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임차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법인대리점 임차지원 금지 근거가 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판매자회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임차지원 대신 자본금 출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판매자회사와 GA에 대한 임차지원이 전면 금지됐지만 보험업계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수료 과당지급 촉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판매자회사도 GA와 동일, 임차지원 금지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판매자회사도 설계사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GA(독립법인대리점)와 동일하게 임차지원 금지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3년 전 GA 임차지원 금지안을 상정한 이후 이달부터 100인 이상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업계에서는 동일 업권의 1개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자회사라 할지라도 소속 설계사 규모가 100명 이상이라면 GA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보험업감독규정 기준에 적용된다고 최근 해석했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는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판매자회사에 대한 임차지원 해소 방안을 시사했다.

보험사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회사의 경우 임차지원은 금지됐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뚝 끊긴 임차지원을 대체해 자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화생명과 ABL생명은 이 같은 법령해석이 나오기 이전인 작년 12월과 올 초 유상증자를 통해 판매자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했다.

◇ 임차지원 금지, 보험사·GA는 ‘담담’
GA와 판매자회사에 대한 임차지원이 금지됐지만 보험사와 GA에서는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다.

임차지원 금지안이 상정됐을 당시에는 GA업계의 반발이 상당했지만 3년에 달하는 유예기간 동안 업계 내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준비한 영향이라는 후문이다.

보험사도 이렇다 할 동요가 없는 상황이다. 비록 판매자회사의 유지를 위한 임차지원은 불가능해졌지만 증자를 통한 우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과당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차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그간 지원해 온 보험사의 상품판매 매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에 대한 상품 판매 수수료는 사업비에 책정되는데, 사업비는 초기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도에 판매 수수료를 높이는 협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이달부터 임차지원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판매 수수료 과당 경쟁은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달부터 임차지원이 금지되는 것이고, 현재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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